接地시스템(Grounding System)
接地시스템은 電氣事故가 發生했을 때, 人命 및 電氣設備의 安全運轉을 위하여 꼭 必要한 設備로 「産業安全保健基準에 關한 規則 第302條(電氣機械·機構의 接地)/KS C IEC 60364」에 따라 安全하고 效果的으로 시스템을 構成하여야 하며, 이에 對한 컨설팅을 (週)類앤氏컨설팅이 책임집니다.
避雷시스템(Lightning Protection System)
避雷시스템은 落雷가 發生했을 때, 人命 및 設備를 安全하게 保護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重要한 設備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關한 規則 第326條(避雷設備의 設置)/KS C IEC 62305」에 따라 安全하고 效果的으로 시스템을 構成하여야 하며, 이에 對한 컨설팅을 (週)類앤氏컨설팅이 책임집니다
電氣防爆(Explosion-proof electric apparatus), 暴發危險場所(Hazardous Area)
電氣機械·機構로 인한 爆發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引火性物質 取扱 場所는 「産業安全保健基準에 關한 規則 第 230兆(爆發危險이 있는 場所의 設定 및 管理)/KSC IEC 60079」에 따라 爆發危險場所를 設定하고, 「第311條(爆發危險場所에서 使用하는 電氣機械·機構의 選定 等)」에 따라 房幅電氣機械·機構를 設置하여야 하며, 이에 對한 컨설팅을 (週)類앤氏컨설팅이 책임집니다.
靜電氣(Electrostatic)
靜電氣로 인한 火災·爆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靜電氣 火災·爆發 또는 人體 感電의 危險이 있는 場所에서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關한 規則 第325條(靜電氣로 인한 火災爆發 等 防止)/NFPA 77」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이에 對한 컨설팅을 (週)類앤氏컨설팅이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