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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房 天障에서 물이 뚝뚝…損害賠償 責任主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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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成者 오케이漏水 댓글 0件 照會 868回 作成日 23-06-06 13:40

本文

안房 天障에서 물이 뚝뚝…損害賠償 責任主體는?-한국아파트신문


記者名 마근화 記者? 承認 2018.07.17 14:37? 댓글 0? 湖水 1082

 

서울 영등포구의 某 아파트 11層 所有者 A氏는 겨울철마다 안房 天障에서 물이 새고 天障 壁紙에 물이 고이는?

漏水現象이 發生하자 위層 所有者 B氏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했다.?

위層 B氏의 안房 壁體에 內部 結露로 인해 發生한 結露수가 아래層 안房 天障의 슬래브 龜裂을 通해 流出되고 있다는 理由에서다.?

A氏가 請求한 金額은 漏水現象의 原因 把握을 위해 支出한 調査用役非 및 追加 漏水探査非 280萬원,?

漏水 瑕疵補修費用 約 600萬원, 補修工事 進行 時 宿泊施設 利用에 따른 慰藉料 및 損失費用 200萬원 等 銃 1,080萬餘 원.

그러자 위層 B氏는 A氏가 主張하는 內部결로는 專有部分이 아니라 外壁 콘크리트로서 共用部分에서 發生했고,?

龜裂이 發生한 아래層 天障 슬래브 亦是 共用部分에 該當해 自身에게는 損害賠償 責任이 없다고 맞섰다.?

이와 關聯해 서울南部地方法院 民事3部(裁判長 浮上準 部長判事)는 最近 大法院 判例를 參照해

“集合建物에서 建物의 安全이나 外觀을 維持하기 위해 必要한 地主, 지붕, 外壁, 基礎工作물 等은?

構造上 區分所有者의 全員 또는 一部의 共用에 提供되는 部分으로서 區分所有權의 目的이 되지 않으며?

建物의 骨格을 이루는 外壁이 區分所有權者의 全員 또는 一部의 共用에 提供되는지 與否는?

그것이 1棟 建物 全體의 安全이나 外觀을 維持하기 위해 必要한 部分인지 與否에 依해 決定돼야 할 것이고?

그 外壁의 바깥쪽 面도 外壁과 一體를 이루는 共用部分이라고 할 것”이라고 引用했다.?

漏水現象이 問題가 된 該當 事件의 境遇 漏水現象이 專有部分과 共用部分 中 어디에서 發生했으며,?

原因이 配管漏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原因이 있는지 與否가 爭點事項.

裁判部는 “當初 A氏는 위層 B氏 집의 안房 配管에서 漏水가 發生한 것으로 豫想된다고 主張했으나?

第1審 鑑定人이 위層 바닥에 埋立된 配管(暖房 配管과 冷·溫水 配管)의 水壓 및 補充數 變位量을 確認한 結果?

壓力低下가 없고 變位量 變化가 日常的인 範圍 內이므로 ‘配管漏水가 없다’고 結論 내리자,?

配管漏水 主張을 事實上 撤回했다”고 認定했다.??

그러면서 “A氏는 안房 天障 漏水는 위層 안房 壁體(外側壁) 內部결路로 發生한 結露수가 自身의?

안房 天障 슬래브 龜裂을 通해 流出돼 發生된 것으로 推定된다는 鑑定人의 鑑定結果에 根據해?

漏水現象 原因이 위層 안房 壁體의 內部결로고 안房 壁體 內部는 위層 B氏의 專有部分이라고 主張한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그러나 漏水現象의 原因이 위層 안房 壁體(外側壁)에서 생긴 內部결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內部결로가 B氏의 專有部分 等 B氏의 支配領域에서 發生했는지에 關해 認定할 證據가 不足하다고 線을 그었다.?

卽 第1審 鑑定人의 感情結果 等을 土臺로 結露가 發生된 部位는?

共同住宅의 최외곽 壁體의 斷熱層(콘크리트 壁體와 斷熱 스티로폼 사이)으로서 建物의 構造上 ‘共用部分’이라고 봄이 相當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共用部分 瑕疵로 인해 發生한 損害는 共用部分 所有者 全員의 責任에 돌아가므로?

結局 이를 構成員으로 하는 入住者代表會議 또는 管理團에게 賠償責任이 있다”고 判示했다.?

이때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6條에서는 專有部分이 屬하는 1洞의 建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欠으로 因해?

다른 者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에는 그 欠은 共用部分에 存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고 規定해?

瑕疵가 專有部分에 있는지 共用部分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境遇에는 共用部分에 있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고 敷衍했다.?

한便 위層 B氏는 反訴를 통해 “A氏가 조금만 注意를 기울였다면?

漏水現象이 위層의 瑕疵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無理한 檢査 및 工事,?

瑕疵補修金 支給 請求 等 自身을 괴롭혀 왔다”면서 “A氏의 非合理的인 要求를 들어주기 위해?

不必要한 防水工事, 실리콘工事, 漏水檢査를 해 約 163萬원을 支出했으므로

A氏는 該當 金額과 精神的 損害에 따른 慰藉料 600萬원을 支給하라”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A氏는 2015年 1月頃 該當 아파트의 所有權을 取得하고도 그 무렵부터 漏水現象으로 因해?

안房을 제대로 使用하지 못해 相當한 不便을 겪은 點,?

集合建物法上 A氏와 B氏 모두 區分所有權者로서 共用部分의 官吏·使用에 關한 權利·義務가 있는 點에 비춰?

漏水現象의 原因 等을 把握하고자 A氏에게 檢査나 工事 等을 要求함으로써 B氏로 하여금 費用을 支出하도록?

한 A氏의 行爲가 不法行爲에 該當한다는 點을 認定할 證據가 없다고 判斷, B氏의 反訴 請求 또한 棄却했다.?

이 같은 判決은 그대로 確定됐다.

 

?마근화 記者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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