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公開制度는 工團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保有·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國民의 請求에 依해 公開하거나 事前에 國民에게 提供함으로써 國民의 알권리를 保障하고 工團 運營에 對한 國民參與와 透明性을 提高시키기 위한 制度입니다.
모든 國民은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法人과 團體의 境遇는 代表者의 名義로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請求權이 認定되는 外國人의 範圍는 다음과 같습니다.
經營支援室 經營支援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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