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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을 든든하게 年金을 튼튼하게

情報公開

利用案內

情報公開制度는 工團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保有·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國民의 請求에 依해 公開하거나 事前에 國民에게 提供함으로써 國民의 알권리를 保障하고 工團 運營에 對한 國民參與와 透明性을 提高시키기 위한 制度입니다.

請求原子 및 對象情報

情報公開의 請求權者
  • 모든國民

    모든 國民은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 法人·團體

    法人과 團體의 境遇는 代表者의 名義로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 外國人

    請求權이 認定되는 外國人의 範圍는 다음과 같습니다.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는 者
    •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對象情報
  • 모든 公團本部 및 所屬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 圖面, 寫眞,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依하여 處理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法 第2條 第1號)
  • 閱覽, 公告, 考試, 豫告 또는 諸證明書類 그 밖의 寫本이 交付對象이 되는 行政情報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않음.
  • 各 機關의 資料室 等에서 國民에게 閱覽 또는 貸出되는 圖書, 刊行物 等은 對象情報에서 除外함.
公開對象 情報의 基準
  • 國民 生活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保健福祉政策 및 行政에 關한 情報
  • 大規模 豫算이 投入되는 用役·事業에 關한 情報
  • 主要政策의 推進過程에서 生産되는 硏究報告書, 會議錄 또는 視聽覺 資料 等
  • 業務推進費 執行內譯. 다만 個人을 識別 할 수 있는 情報는 除外
  • 豫算執行 狀況, 事業評價結果 等 行政監視를 위해 必要한 情報
  • 國民이 年金 業務를 理解하고 參與하는데 必要한 基本的인 情報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擔當:

經營支援室 經營支援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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