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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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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加入者 (法 第9條)

加入對象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으로서 18歲 以上 60歲 未滿인 者 中 事業場加入者가 아닌 사람은 當然히 地域加入者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境遇에는 地域加入者 加入對象에서 除外됩니다.

地域加入者 加入對象에서 除外되는 境遇
  • ① 事業場加入者
  • ② 滿 18歲 未滿이거나 滿 60歲 以上인 境遇
  • ③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別定郵遞局法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敎職員, 別定郵遞局 職員
  • ④ 老齡年金受給權을 取得한 者 中 60歲 未滿의 特殊職種勤勞者
  • ⑤ 早期老齡年金 受給權을 取得한 者(다만, 所得있는 業務에 從事하게 되어 그 支給이 停止中인 者는 加入對象임)
  • ⑥ 退職年金 等 受給權者 : 「公務員年金法」, 「公務員 災害補償法」, 「私立學校敎職員 年金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따른 退職年金, 障害年金 또는 退職年金一時金이나 「軍人年金法」에 따른 退役年金, 退役年金一時金, 「軍人 災害補償法」에 따른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를 얻은 者 (退職年金控除一時金 및 早期退職年金 受給權者 包含)

    다만, 退職一時金 및 遺族年金 受給權者와 獨立有功者 禮遇에 關한 法律,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枯葉劑 후유疑症患者 支援 等에 關한 法律 等에 依한 國家報勳年金受給權者는 該當되지 않음.

  • ⑦ 基礎受給子 :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依한 受給者 中 生計給與, 醫療給與 또는 保障施設 受給者
  • ⑧ 18歲 以上 27歲 未滿인 者로서 學生이거나 軍服務 等으로 所得이 없는 者(다만, 年金保險料를 納付한 事實이 있는 者는 加入對象임)
  • ⑨ 別途의 所得이 없는 配偶者(無所得配偶者)로서 다음에 該當하는 者
    • 位 ③, ④, ⑤, ⑥, ⑦港에 該當하는 者의 配偶者로서 別途의 所得이 없는 者
    • 事業場加入者, 地域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의 配偶者로서 別途의 所得이 없는 者
    • 老齡年金受給權者의 配偶者로서 別途의 所得이 없는 者
    • 老齡年金受給權者 및 退職年金等受給權者
  • ⑩ 1年 以上 行方不明된 者(居住不明登錄者)

申告事項

18歲 以上 60歲 未滿의 國民은 위 「地域加入者 加入對象에서 除外되는 境遇」가 아니면 모두 地域加入者에 該當되므로, 資格의 取得, 喪失 等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 그 事實을 工團에 申告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境遇에는 該當 事實을 工團에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例와 申告事項
事例 申告事項
職場으로 國民年金에 加入되어 있다가 退職한 境遇 取得(所得)申告
18歲 以上으로서 所得이 있게 된 境遇 取得(所得)申告
納付例外申請 中 所得이 있게 된 境遇 納付再開申告

取得 및 喪失 申告

申告義務者

加入者 本人. 單,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配偶者 및 其他 그 家族이 申告를 代理할 수도 있습니다.

申告期限

該當 事實이 發生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 15日까지

申告方法
  • 訪問에 依한 直接 提出은 勿論, 電話(立證書類가 必要없는 境遇에 한함), 郵便이나 팩스에 依한 申告도 可能하며,
  • 取得 申告의 境遇, 國民年金公團 홈페이지( www.nps.or.kr )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國民年金」을 통해서도 可能합니다.
申告書類
取得 및 喪失 時期

地域加入對象者는 義務的으로 加入하여야 하며, 資格 取得申告와 함께 取得 當時 發生된 所得을 申告하여야 합니다.
地域加入者는 國民年金法 第12條第2項이 定하는 事由에 依하여 資格이 喪失되며, 個人 意思에 따라 喪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經濟的 問題 等 個人事情으로 年金保險料를 納付하기 困難하다하여 脫退할 수 없습니다.

  • ① 取得時期
    • 18歲 以上 27歲 未滿으로서 所得이 있게 된 때
    • 18歲 未滿으로 所得이 있는 者가 18歲 以上이 되는 때
    • 27歲 未滿인 自家 27歲 以上이 되는 때
    • 事業場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때
    • 打公的年金加入者의 資格을 喪失한 때
    • 18歲 以上 60歲 未滿인 者로서 ‘打公的年金加入者, 事業場加入者, 地域加入者, 任意繼續加入者, 別定郵遞局 職員, 老齡年金受給權者, 退職年金等受給權者’의 無所得 配偶者로서 所得이 있게 된 때
    • 基礎受給者 中 生計給與 受給者 및 醫療給與 受給者 및 保障施設 受給者에 該當되지 않게 된 때
    • 60歲 未滿의 早期老齡年金受給權者가 支給이 停止된 때
    • 適用除外 處理되었던 海外居住者가 國內에 居住하게 된 때
    • 1年 以上 行不事由로 資格喪失된 自家 住民登錄을 再登錄(轉入)韓 때 또는 資格取得申告韓 때(所得申告)
  • ② 喪失時期
    • 死亡한 때
    • 國籍을 喪失하거나 國外에 移住한 때
    • 事業場加入者의 資格을 取得한 때
    • 打公的年金加入者의 資格을 取得한 때
    • 特殊職種勤勞者가 老齡年金受給權을 取得한 때
    • 60歲 未滿者로서 早期老齡年金을 受給하게 된 때
    • 基礎受給者 中 生計給與 受給者 또는 醫療給與 受給者 또는 保障施設 受給者에 該當된 때
    • ‘打公的年金加入者, 事業場加入者, 地域加入者, 任意繼續加入者, 別定郵遞局職員, 老齡年金受給權者, 退職年金等受給權者’의 配偶者로서 所得이 없게 된 때
    • 60歲에 到達한 때
    • 特例適用 地域加入者의 脫退申請이 受理된 때
    • 1年 以上 行方이 不明한 때

이때 事業場에서 資格取得申告하면 地域加入者 資格은 自動 喪失되므로 別途의 資格喪失申告를 할 必要는 없습니다. 그밖의 事由에 對해서 工團에서는 顧客의 便宜를 위해 主로 電算으로 公的資料를 確認하여 喪失事由가 發生된 境遇에 一括 職權喪失 處理하고 있습니다. 다만, 公的資料의 確保가 遲延되거나 確認이 안된 境遇에는 加入者가 喪失申告書에 立證資料를 添附하여 가까운 國民年金支社에 訪問이나 郵便, 팩스, 電話 等으로 申告하시면 됩니다.

取得時 所得決定
  • ① 地域加入者의 基準所得月額이라 함은 年金保險料 및 給與의 算定을 위해 最低 37萬원부터 最高 590萬원까지의 範圍에서 定하는 金額(2023.7月~2024.6月 適用)으로서, 千원 未滿을 버린 金額을 말합니다.

    2008.01.01부터는 等級制 廢止

  • ② 地域加入者는 取得(納付再開) 申告時 從事하는 業務에서 얻는 所得으로 基準所得月額을 申告하여야 하는데, 이 所得을 基準으로 保險料를 決定합니다.

    申告勸奬所得月額 : 申告勸奬所得月額이라 함은 申告義務者가 所得申告를 하는 때에 參考가 될 수 있도록 從事業種別 課稅資料, 從事業種, 事業場 規模 및 農地面積 等을 基礎로 하여 工團이 算定한 金額을 말합니다.

  • ③ 所得申告時 本人의 所得에 맞게 申告를 하셔야 滴定의 保險料를 納付하시게 되고, 나아가 年金을 받을 때에도 그에 따른 年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國民年金의 當然加入對象者가 申告를 하지 않으면 事由發生일로 溯及해서 職權으로 加入處理 될 수 있으며, 이 境遇 保險料 納付 負擔도 커질 수 있습니다.
  • ④ 所得이 적다고 해서 加入對象에서 除外될 수 없습니다. 國民年金에 加入하는 것과 脫退하는 것은 法律로써 定하고 있으므로 加入對象인 境遇에는 所得이 적다는 理由로 除外 될 수 없습니다.
  • ⑤ 所得이 없는 對象者 : 地域加入者는 所得活動에 從事하지 않는 等의 事由(예: 學生이지만 萬27歲가 되어 地域 加入者 加入 案內를 받은 境遇 等)로 保險料를 納付할 수 없는 境遇에도 加入申告는 하여야 합니다. 이 境遇 納付例外 申請을 통하여 所得없는 期間 동안 年金保險料를 免除받을 수 있습니다.

    納付例外란 所得이 없는 期間동안 年金保險料를 免除 받는 것을 말하며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으므로 加入期間에는 算入되지 않습니다. 納付例外는 申請事項이므로 所得이 없더라도 加入者가 希望하는 境遇 納付가 可能하고, 納付例外 된 期間은 追後 納付를 통해 加入期間 算入이 可能합니다.

內容變更 및 訂正 申告 (施行規則 第16條 第2項)

內容變更과 內容呈政

“內容變更”은 加入者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農漁業人 및 特殊職種勤勞者 該當與否 等 이미 申告된 事實이 申告日 以後에 다르게 바뀌어 現在의 事實로 變更하는 것(예 : 裁判을 통해 이름을 改名한 境遇)을 말합니다.

“內容呈政”은 故意ㆍ錯誤 等으로 事實과 다르게 申告 또는 處理된 事項을 옳게 訂正하는 것으로서 本來의 올바른 事實 關係 發生일로 溯及하여 訂正하게 됩니다.

申告義務者

加入者(이었던 者) 本人. 單,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配偶者 및 其他 그 家族이 申告를 代理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基準所得月額 變更申請의 境遇 代理申告라 하더라도 通話 또는 委任狀 等으로 本人意思 確認이 必要)

申告期限
  • 內容變更 : 變更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 15日까지
  • 內容呈政 : 錯誤事項이 發見된 卽時
申告方法

訪問에 依한 直接 提出은 勿論, 電話(立證書類가 必要 없는 境遇에 한함), 郵便이나 팩스에 依한 申告도 可能합니다.

申告書類

內容變更 또는 內容呈政視 提出할 書類는 아래와 같습니다.

申告書類 : 變更(政情)事項,立證(確認)書類
變更(政情) 事項 立證(確認) 書類
聲明,住民登錄番號, 住所
  • 變更: 變更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住民登錄票 抄本 等
  • 訂正: 錯誤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月保險料(基準所得月額) 事實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 (※上向視 不必要)
資格取得 取得日 工團이 確認한 事由發生一과 다른 境遇 :
取得일을 確認할 수 있는 公的資料 (該當機關 確認書 等)
資格喪失 喪失일 錯誤內譯을 確認할 수 있는 公的資料 等
喪失事由 喪失 事由를 確認할 수 있는 資料
納付例外 例外일 納付例外일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
例外事由 選擇的으로 提出
納付再開 再開豫定日 納付例外申請視 證憑書類와 同一
再開일 納付再開일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
特殊職種 該當與否
  • 光源 : 入坑手當이 明示된 賃金臺帳 寫本 等
  • 部員 : 선원수첩선원근로계약서승선증명서 等
弄ㆍ漁業人 비해당→該當

國民年金 農漁業人確認書 (邑面洞腸 確認) 또는 다음의 書類提出

<農業人>

  • 農地大將(1千제곱미터 以上의 農地를 耕作하는 農業人)
  • 農業經營體 證明書(工團 電算에서 朝會 可能한 境遇 書類提出 省略)
  • 畜産業登錄證(許可證)
  • 家畜飼育業登錄證(소飼育業은 300㎡,養豚·養鷄·오리飼育業은 50㎡超過時 支援可能)

<漁業人>

  • ‘水産業法’, ‘內水面漁業法’, ‘樣式産業發展法’에 依한 證明書類(漁業免許證, 漁業權原簿,
    漁業許可證(電子카드 形態의 認許可 棲息은 電子漁業許可證을 提示하고 漁船員部 等
    個人情報를 確認 할 수 있는 書類를 함께 提出), 漁業申告 證明書 等)
  • 漁業經營體 登錄(變更登錄) 確認書(工團 電算에서 朝會 可能한 境遇 書類提出 省略)
該當→비해당 不必要
住所, 電話番號, 業種 不必要

聲明 또는 住所가 變更된 때에는 住民登錄諸證明을 根據로 工團이 直接 處理하고 있으므로 申告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와 같은 內容이 住民登錄 轉入日로부터 2個月이 지나도 處理되지 않는 境遇에는 그 事實을 公團支社에 申告하여야 합니다.

納付例外 및 納付再開 (法 第91條, 施行令 第60條, 施行規則 第41條)

納付例外 및 納付再開

“納付例外”란 國民年金에 加入하여 年金保險料를 納付해야 할 加入者가 事業中斷이나 休職 等의 事由로 年金保險料를 納付할 수 없는 境遇에 申請에 依하여 該當 期間 동안 年金保險料 納付를 免除함으로써 그 負擔을 輕減시켜 주는 制度입니다.
納付例外期間에는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으므로 이 期間은 加入期間에 包含되지 아니하고, 年金給與의 算定時 그 만큼 年金額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納付例外期間 동안은 加入 中인 것으로 認定되므로, 納付例外中 障礙를 입거나 死亡하게 되면 障礙年金 또는 遺族年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納付再開”란 納付例外事由가 終了된 境遇 年金保險料의 納付를 再開하기 위하여 申告하는 것을 말합니다.

納付例外 및 納付再開 對象
  • ① 納付例外 申請 對象

    아래에 該當하는 事由로 所得이 없어 年金保險料를 納付할 수 없는 境遇

    納付例外 및 納付再開 對象과 確認方法
    納付例外 事由 對象 確認方法(立證書類)
    事業中斷ㆍ失職ㆍ休職中인 境遇 從事職種에서 完全히 隱退하여 現在 所得活動에 從事하지 않거나, 職場退社ㆍ事業場 不渡ㆍ휴廢業 等으로 所得이 없는 者, 그밖에도 學校卒業 또는 軍除隊後 就業 準備中에 있는 者 等 失業給與 樹齡, 退職證明, 휴廢業事實 等
    兵役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兵役義務를 遂行하는 境遇 義務軍人으로서 陸海空軍, 公益勤務要員, 警備 矯導隊員, 戰警義警, 義務消防員을 모두 말함. 別途 立證資料 必要없음
    學生 學校에 在學中인 者로 社會通念上 進學 또는 就學을 위하여 工夫하는 者로서 所得이 있는 業務에 從事하지 않는 學院生, 受驗準備生 等 學生에 準하는 者도 包含. 在學證明書, 學生證(受講證)
    在所者 矯導所에 收容中인 者 在蘇 確認書 等
    保護ㆍ治療監護施設 需用者 社會保護法에 依한 保護監護施設 또는 治療監護 法에 依한 治療監護施設에 收容中인 者 受容 確認書 等
    行不者

    行不者란 住民登錄上 居住不明登錄者를 의미하며, 1年 未滿 行不者는 納付例外, 1年 以上 行不者는 適用除外函

    말素子 住民登錄謄本 等
    災害ㆍ事故 等으로 所得이 減少되거나 其他 所得이 있는 業務에 從事하지 아니하는 者
    • 疾病 또는 負傷으로 3個月 以上 入院한 者
    • 農漁業災害對策法ㆍ自然災害對策法ㆍ災害口號 法에 依한 補助 또는 支援對象이 된 者
    • 災害ㆍ事故 等의 發生으로 年金保險料를 納付할 境遇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이 定하는 基礎生活의 維持가 곤란하다고 認定되는 者
    診斷書, 醫療機關 確認書 等
    聖職者 佛敎, 改新敎, 天主敎, 儒敎 等 宗敎와 關聯하여 聖職者 身分을 가지고 聖職活動은 하고 있으면서 別途의 所得 活動에 從事하지 않는 者 所屬 宗敎團體 (敎會, 査察 等)의 確認書 等
    障礙人, 行爲無能力者 障礙人登錄證所持者, 被成年後見人, 被限定後見人 等으로 所得活動에 從事하지 않는 者 障礙人登錄證, 法院判決文寫本, 洞事務所 關聯大將, 年金受給證書 等
  • ② 納付再開 申告 對象

    納付例外 期間이 終了되거나 納付例外期間 中이라도 所得이 發生하여 納付例外 事由가 終了된 境遇

申請(申告)義務者

加入者 本人. 單,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配偶者 및 其他 그 家族이 申請(申告)를 代理할 수도 있습니다.

申請(申告)期限

納付例外는 私有發生일의 다음달 15日까지 申請해야 합니다. 다만, 遲延申請時에는 事由發生日로부터 溯及 適用하되, 完納한 月은 納付例外가 不可能합니다.

申請(申告)方法

아래의 書類를 準備하여 工團에 直接 訪問하거나 電話(立證書類가 必要 없는 境遇에 한함), 郵便이나 팩스로 該當 申請書를 提出하시면 됩니다.

納付例外期間

納付例外 期間은 그 思惟의 發生期間 동안으로 합니다. 年金保險料는 納付例外일이 屬하는 달부터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屬하는 달까지 免除됩니다. 다만,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超일인 境遇와 加入者가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屬하는 달의 年金保險料의 納付를 希望하는 境遇에는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屬하는 달의 傳達까지 免除됩니다.
納付例外事由別 認定되는 納付例外期間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休職 : 休職 期間 동안을 納付例外期間으로 認定
  • ② 兵役義務 遂行 : 兵役義務 遂行期間 동안을 納付例外期間으로 認定
  • ③ 在所者 : 矯導所 收容 期間

이밖에도 納付例外期間을 明白하게 確認(確定)할 수 없는 境遇에는, 納付例外 開始日로부터 3年이 經過할 때마다, 行方不明된 境遇 및 災害·事故 等으로 所得이 減少되는 境遇는 1年이 經過할 때마다 그 事由의 終了與否를 確認하게 됩니다.

納付例外 事由 終了

納付例外 期間 中에라도 그 事由가 終了되었거나 所得이 發生하게 된 境遇에는 納付再開 申告를 하여야 합니다. 例를 들어 失職 等으로 納付例外를 申請한 加入者가 再就業을 하거나 所得活動을 하게 되면 納付再開 申告를 하여야 합니다. 公團은 納付例外 期間이 끝나기 1個月 前에 納付再開나 納付例外를 案內文 等을 통해 確認하기도 합니다.

納付再開者는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다만,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超일인 境遇와 加入者가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屬하는 달의 年金保險料의 納付를 希望하는 境遇에는 納付例外 事由가 없어진 날이 屬하는 달부은) 年金保險料를 納付해야 하는데, 當時 從事하는 業務에서 얻는 所得으로 保險料를 再結晶하고 萬若 申告를 하지 않을 境遇에는 職權으로 保險料가 決定될 수 있습니다.

納付再開 申告 및 納付再開 申告를 하지 않은 境遇

納付例外者는 所得이 있게 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15日까지 納付再開 申告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境遇 向後 障礙年金 또는 遺族年金 事由가 發生하더라도 受給權에 制限을 받을 수 있습니다.

納付例外期間에 對한 追後納付制度

納付例外를 申請한 加入者가 追後에 所得 있는 業務에 從事하게 되어 納付例外期間 동안의 年金保險料 納付를 願할 境遇에 納付할 수 있도록 하여 加入期間을 認定합니다. 이는 年金惠澤을 擴大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强制事項은 아닙니다.

加入期間 中 基準所得月額의 決定 (施行令 第7條)

地域加入者 또는 地域任意繼續加入者는 事業場加入者와는 달리 定期的인 所得申告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加入期間中 基準所得月額 決定은 工團에서 事前에 加入者의 從事業種 變更與否 및 現在 適用中인 基準所得月額의 適正性 與否를 課稅資料 等에 依據 調査, 確認한 後 決定합니다.

地域加入者 또는 地域任意(繼續)加入者는 變更된 所得의 申告를 通知받은 境遇 그 通知를 받은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 15日까지 工團에 變更된 所得을 申告하여야 합니다. 加入者(代理人)가 申告한 前年度의 所得으로 基準所得月額을 決定하게 되며 決定을 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適用됩니다.

工團의 通知 및 決定이 없더라도, 加入者의 從事業種 變更, 經營實績의 變動 또는 事業中斷 等으로 所得이 增加 또는 減少되었을 境遇나 加入者 本人이 基準所得月額을 實際所得보다 높게 決定하여 줄 것을 希望하는 境遇에는 基準所得月額의 變更申請을 하실 수 있습니다. 加入者 本人 또는 代理人(配偶者 또는 그 家族)李 加入者의 基準所得月額 變更申請書와 所得月額의 變更事實이 記載된 書類 (實際所得보다 높게 決定하여 줄 것을 希望하는 境遇 除外) 等을 提出하시면 되며 決定을 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適用됩니다.

地域加入者의 所得月額은 加入者 또는 代理人이 申告한 所得으로 基準所得月額이 決定되며, 그 決定을 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適用되므로, 이미 申告한 所得月額은 溯及해서 變更되지 않습니다.

農漁業人에 對한 年金保險料 國庫補助 法 附則<第8541號>와<제11143호> 第7條, 施行令 附則<第20507號> 第2條

國庫補助

農漁業人 國庫補助는 國民年金制度가 農漁村 地域으로 擴大, 施行되기 始作한 1995年부터 始作되었습니다. 農産物 輸入開放으로 與件이 어려운 農漁村 地域의 經濟的 負擔을 덜어주기 위하여 年金保險料의 一部를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서 支援해주고 있습니다.

支援對象
  • ① 農漁業人 地域加入者
  • ② 農漁業人 地域任意繼續加入者

單, 保險料를 納付하는 月에 對해서만 國庫補助金이 支援되며(체납보험료 包含), 地域(臨界)加入者라 하더라도 保險料를 納付하지 않은 境遇에는 支援되지 않습니다.

※ 農漁業人에서 除外되는 者 (施行令 第57條)

  • 綜合所得이 6千萬원 以上인 者
  • 財産稅 課稅標準의 合計額이 12億원 以上인 者
  • 住所가 變動되는 等, 더 以上 農漁業에 從事하지 않게 된 境遇
申請(申告)字

加入者 本人. 單,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配偶者 및 其他 그 家族이 申告를 代理할 수도 있습니다.

申請(申告)期限

農漁業人 確認書를 居住하는 地域 또는 農業·漁業을 直接 經營하거나 從事하는 地域의 市·郡·區廳 또는 邑·麵·洞長에게 提出하여 確認을 받은 後 이를 工團에 提出할 때부터 認定합니다. 다만, 그以前부터 農漁業에 종사를 한 事實이 確認될 境遇는 신청일 直前 6個月 內에서 溯及適用 申請(申告)李 可能합니다.

  • 資格取得 申告時 : 地域加入者 및 地域任意繼續加入者로 取得 申告를 할 때, 取得申告書에 農漁業人 確認書 等을 添附하여 申告합니다.
  • 內容變更 申告時 : 地域加入者 및 地域任意繼續加入者로 加入中에 農漁業人이 된 때, 地域(臨界)加入者 內容變更 申告書 에 農漁業人 確認書 等을 添附하여 申告합니다.
申請(申告)方法

居住地 또는 農業, 林業, 漁業을 直接經營하거나 從事하는 地域의 該當 市·郡·區廳長 또는 邑·面長(單 確認 業務가 時·區에서 東으로 移管된 地自體는 洞長)確認 받아 工團에 提出하시면 됩니다.

※ 農漁業人確認書 提出 省略 可能 書類
  • 「農地法」 第49條에 따른 農地大將으로 農業人임을 確認할 수 있는 者

    * 農地大將上 本人 1,000㎡(施設 330㎡)以上 耕作·栽培인 境遇에만 農業人으로 認定합니다.

    * 農地大將上 世帶主(農家週)가 아닌 境遇에는 農漁業人 確認書를 別途 提出하셔야 합니다.

  • 「農漁業經營體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라 農漁業 經營體 登錄을 한 字
  • 「畜産法」 第22條第1項에 따라 畜産業의 登錄(許可)를 한 字
  • 「畜産法」 第22條第2項에 따라 家畜飼育業의 登錄을 한 字

    * 家畜飼育業 登錄者 中, 소 飼育業은 300㎡, 養豚,養鷄,오리 飼育業은 50㎡를 超過하는 者에 한해 認定

  • 「水産業法」 第7條에 따라 漁業免許를 받은 者, 같은 法 第17條에 따라 漁業權을 登錄한 者, 같은 法 第40條에 따라 漁業의 許可를 받은 者 및 같은 法 第48條에 따라 漁業의 申告를 한 字

    * 「內水面漁業法」에 따른 漁業免許, 漁業權登錄, 漁業許可, 漁業 申告를 한 者도 同一하게 適用

    * 「樣式産業發展法」에 따른 養殖業免許, 養殖業卷登錄, 樣式業許可를 한 者도 同一하게 適用

    * 電子카드 形態의 人·許可 棲息은 電子式 漁業許可證을 提示하고 漁船員部 等을 提出해야 認定 可能

申請(申告)方法 - 關聯法,關聯條項,具備書類
關聯法 關聯條項 具備書類
水産業法 第7條(免許漁業) 漁業免許證
第17條(漁業權의 登錄) 漁業權原簿
第40條(許可漁業) 漁業許可證, 陸上海水養殖漁業許可證
第48條(申告漁業) 漁業申告證明書
內水面
漁業法
第6條(免許漁業) 內水面漁業免許證(定置網漁業龍,共同漁業龍)
第7條(漁業權 等) 漁業權原簿
第9條(許可漁業) 內水面漁業許可證
(刺網漁業·宗廟채抛漁業·延繩漁業·貝類採取漁業·囊長網漁業 및 각망漁業用)
第11條(申告漁業) 內水面漁業 申告證明書
樣式産業 發展法 第10條(養殖業의 免許) 養殖業免許證
第29條(樣式業圈의 登錄) 養殖業권원부
第43條(養殖業의 許可) 養殖業許可證
支援金額

2023年 現在 國庫補助對象者 1人當 月別 支援金額은 基準所得月額 1,030,000원(保險料 92,700원) 以下의 境遇 本人 保險料의 50%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援받고, 基準所得月額 1,030,000원 超過의 境遇 1,030,000원 保險料의 50%에 該當하는 金額(46,350원)을 精液 支援받습니다. 이때 加入者가 每月 納付할 年金保險料에서 支援金額을 控除한 後 告知합니다.

* 最大 支援月額이 2023年부터는 46,350원으로 上向되었습니다.

支援金額 - 基準所得月額, 月保險料, 2022年 支援月額, 2023年 支援月額 羅列된 表 입니다.
基準所得月額 月 保險料 (2022年) 支援月額 (2023年) 支援月額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45,000원
1,030,000원 92,700원 45,000원 46,350원
2,000,000원 180,000원 45,000원 46,350원

國庫支援 基準은 1995年 7月 最初 支援時에는 最低等級保險料의 1/3 金額이 支援되었으나 實質的인 惠澤을 保障하기 위해 支援額을 漸次 늘려가고 있으며, 每年 初 支援基準을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하게 됩니다.

支援中斷

農漁業人으로 國庫補助를 받다가 市地域으로 轉出하여 農漁業에 從事하지 않거나, 財産稅 課稅標準 合計額이 12億원 以上 또는 綜合所得金額이 6千萬원 以上인 境遇 農漁業人 國庫補助가 中斷됩니다. 單, 都市地域에 居住한다 하더라도 農漁業에 從事하신다면 農漁業人에 對한 國庫補助를 繼續해서 支援받을 수 있고, 農漁業에 從事하던 加入者가 더 以上 從事하지 않을 境遇에는 地域(臨界)加入者 內容變更 申告書에 該當 內容을 記載하여 提出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遲延 및 虛僞 申告한 境遇, 支援받는 期間 中 農漁業人에서 除外되는 事由가 確認되는 境遇에는 該當 期間에 이미 支援된 年金保險料가 還收되어 不利益이 發生될 수 있습니다.

地域加入者 年金保險料 支援

法的 根據

國民年金法 第100條의4(지역가입자에 對한 年金保險料 支援)

目的

經濟的 事由로 인한 地域 納付例外者 中 納付 再開者를 對象으로 年金保險料를 支援하여 死角地帶에 있는 納付例外者의 例外期間 長期化를 防止하고 加入 期間 增大를 推進하기 위한 制度입니다.

支援對象 및 支援期間

事業中斷ㆍ失職ㆍ休職 으로 納付例外 中인 地域加入者가 一定 水準의 財産ㆍ所得 基準*을 充足한 狀態에서 年金保險料 納付를 再開한 境遇 支援되며 1人當 生涯 最大 12個月까지** 支援됩니다.
* 財産 6億 원 未滿이면서 綜合所得(事業ㆍ勤勞所得 除外) 1,680萬 원 未滿
** 單, 失業크레딧(法令 制限), 農漁業人 年金保險料 支援과 重複 支援 不可

申請者 및 申請 方法

加入者 本人. 單,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配偶者 및 其他 그 家族이 申告를 代理할 수도 있습니다.
本人 申請이 申請하는 境遇 電話·郵便·訪問·팩스·獅子(使者) 申請 이 可能하며 代理人이 申請할 境遇 訪問 接受만 可能합니다.

支援金額

保險料 支援 對象者 1人當 月別 支援金額은 基準所得月額 1,030,000원(保險料 92,700원) 以下의 境遇 保險料의 50%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援받고, 基準所得月額의 1,030,000원 保險料의 50%에 該當하는 金額(46,350원)을 精液 支援받습니다. 이때 加入者가 每月 納付할 年金保險料에서 支援金額을 控除한 後 告知합니다.

支援金額
基準所得月額 月 保險料 (支援月額)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1,030,000원 92,700원 46,350원
2,000,000원 180,000원 46,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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