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補助金·公共財政 不正請求 等
(補助金 等 不正受給)
中央 및 地方政府의 豫算·基金을 財源으로 支援되는 各種 補助金, 支援金 等을 거짓 申請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給받거나 使用하는 境遇
(公共財政 不正請求)
法令 또는 自治法規에 따라 公共財政(公共機關이 造成·取得하거나 管理處分使用하는 金品等)에서 提供되는 補助金·補償金·出捐金이나 그밖에 相當한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고 提供되는 金品等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虛僞請求, 過多청구, 目的外使用, 奧地急한 境遇 누구든지 이에 對해 申告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