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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 國民參與·民願 > 腐敗·公益申告 等 > 敎育部 補助金 不條理 申告센터

福祉·補助金·公共財政 不正請求 等

(補助金 等 不正受給) 中央 및 地方政府의 豫算·基金을 財源으로 支援되는 各種 補助金, 支援金 等을 거짓 申請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支給받거나 使用하는 境遇

(公共財政 不正請求) 法令 또는 自治法規에 따라 公共財政(公共機關이 造成·取得하거나 管理處分使用하는 金品等)에서 提供되는 補助金·補償金·出捐金이나 그밖에 相當한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고 提供되는 金品等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虛僞請求, 過多청구, 目的外使用, 奧地急한 境遇 누구든지 이에 對해 申告할 수 있습니다.

申告制度 안내

公共財政還收制度 안내


申告對象

  • 補助金 不條理
    • (補助事業子) 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使用한 境遇, 法令, 補助金 交付 決定의 內容 또는 法令에 따른 中央官署의 醬의 處分을 違反한 境遇, 거짓 申請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을 交付받은 境遇
    • (間接補助事業者) 間接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使用한 境遇, 法令을 違反한 境遇, 거짓 申請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間接補助金을 交付받은 境遇
    • (補助金守令子)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을 支給받은 境遇,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의 支給 目的과 다른 用途에 使用한 境遇,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을 支給받기 위한 要件을 갖추지 못한 境遇
  • 福祉否定
    • 政府의 福祉政策·事業·豫算 等에 따른 社會福祉 서비스(施設·給與·補助金·支援金 等) 全般에 對하여 個人, 機關 및 其他 團體가 虛僞 또는 거짓 그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그 惠澤을 받는 行爲
  • 公共財政 不正請求 (「公共財政還收法」 第2條, 2020.1.以後 支給된 公共財政支給金 不正請求等부터 適用)
    •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公共財政支給金을 請求하는 行爲
    •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過多하게 公共財政支給金을 請求하는 行爲
    • 法令 等에서 定해진 目的이나 用途와 다르게 公共財政支給金을 使用하는 行爲
    • 그 밖에 公共財政支給金이 잘못 支給된 境遇

申告者保護·補償 制度 안내

申告者保護·補償 制度 안내


  • 申告者 留意事項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第58條에서는 關聯 申告를 實名으로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匿名申告의 境遇 原則的으로 法에 따른 腐敗?公益申告 等에 該當하지 않아 申告者 保護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申告者에 對한 保護를 願하는 境遇에는 國民權益委員會, 監督機關, 所屬機關 等 法律 上의 申告機關에 實名으로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設置根據

  • 「補助金管理에 關한 法律」 第39條의2등 福祉·補助金 關聯 個別 法令
  • 「公共財政 不正請求 禁止 및 不正利益 還收 等에 關한 法律」 第17條 ※ 2021.10.20. 敎育部 福祉補助金 및 公共財政부청請求 申告센터 設置·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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