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館 著作財産權의 制限
第24條의2(공공저작물의 自由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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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業務上 作成하여 公表한 著作物이나 契約에 따라 著作財産權의 全部를
保有한 著作物은 許諾 없이 利用할 수 있다. 다만, 著作物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情報를 包含하는 境遇
- 個人의 私生活 또는 事業上 祕密에 該當하는 境遇
- 다른 法律에 따라 公開가 制限되는 情報를 包含하는 境遇
- 第112條에 따른 韓國著作權委員會에 登錄된 著作物로서 「國有財産法」에 따른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 및 物品管理法」에 따른 公有財産으로 管理되는 境遇
第36條(飜譯 等에 依한 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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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의2, 第25條, 第29條, 第30條 또는 第35條의3에 따라 著作物을 利用하는 境遇에는 그 著作物을 飜譯·編曲 또는 改作하여 利用할 수 있다.
第37條(出處의 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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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棺에 따라 著作物을 利用하는 者는 그 出處를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 第29條부터 第32條까지, 第34條 및 第35條의2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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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의 明示는 著作物의 利用 狀況에 따라 合理的이라고 認定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하며, 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이 標示된 著作物인 境遇에는 그 實名 또는 耳鳴을 明示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