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食品醫藥品安全處 所屬 公務員이나 傘下機關 任職員의 非違·甲질에 對하여 申告할 수 있습니다.
- 申告對象이 되는 비위의 類型은 다음과 같습니다.
- 金品이나 饗應을 주고받는 行爲
- 公金을 橫領하거나 不當하게 執行하는 行爲
- 業務를 不當하게 處理하는 行爲
- 職場內 性戱弄, 性醜行 및 性暴行
- 甲질 等 其他 不當行爲
- 申告對象機關
- (食品醫藥品安全處) 本部, 食品醫藥品安全評價院, 6個 地方食藥廳
- (傘下機關) 韓國食品安全管理認證院, 食品安全情報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韓國醫療機器安全情報員, 韓國痲藥退治運動本部, 韓國稀貴必須醫藥品센터, 中央給食管理志願센터
- 申告者의 身分과 申告內容은 徹底히 保護됩니다.
- 申告者의 身分과 申告內容은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및 「個人情報保護法」에 따라 徹底히 保護됩니다.
- 申告者 本人을 위해 特定行爲를 要求하는 民願이나 國民提案은 國民申聞鼓(http://www.epeople.go.kr)를 利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事實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特定人을 誹謗 또는 名譽를 毁損하는 글
- 商業·弘報性 글, 장난 글, 辱說·淫亂性 等 不適切한 글
實名申告
正式民願으로 接收되어
貴하께 處理結果가 通報됩니다.
匿名申告
申告內容은 公職監察에만 活用되고
處理結果는 回信하지 않습니다.
擔當部署: 監査擔當官, 連絡處: 043-719-1162,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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