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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法律救助公團

國民 맞춤型 서비스 提供

國民들의 알 權利를 保障하고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情報公開節次

利用節次

  1. STEP 1 情報 保有 與否 確認(請求人)
    • 請求對象 情報를 保有·管理하는 機關인지 確認
    • 請求對象 情報가 事前公表되었는지 確認
  2. STEP 2 情報公開 請求(請求人)
    • 請求權者 : 모든 國民, 法人, 外國人
    • 提出方法 : 直接訪問, 郵便, FAX, 인터넷 等
    • 郵便 : 情報公開請求書樣式 / 인터넷 : 情報公開시스템
  3. STEP 3 請求書 接受(運營管理部)
    • 處理科 또는 所管機關에 移送
  4. STEP 4 公開與否 決定(處理科)
    • 處理期間 : 10日 以內(10日 以內의 範圍에서 延長 可能)
  5. STEP 5 公開與否 決定 通知(運營管理部)
    • 公開, 部分公開, 非公開, 情報部存在 等 決定書 通知
  6. STEP 6 公開 實施(運營管理部)
    • 公開方法 : 原本의 閱覽·視聽, 寫本·출력물 郵便送付, 電子通信網을 利用한 送付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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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擔當部署 運營管理部
  • 電話番號 054-8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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