意義 一般的으로 ‘땅이름(地名)’은 사람이 어느 場所를 必要에 따라 다른 場所와 區分하기 위하여 創出한 社會的으로 約束한 特需 言語記號라고 한다면, 바다이름은 바다를 開拓해 나가면서 附與한 言語記號라 할 수 있다. 海洋地名의 法的인 定義 海洋調査와 海洋情報 活用에 關한 法律 第2條 用語의 正義에서 自然的으로 形成된 海洋ㆍ海峽ㆍ萬(灣)ㆍ抛(浦) 및 水路 等의 이름과 醋(礁)ㆍ퇴(堆)ㆍ海底峽谷ㆍ海底盆地ㆍ海底山ㆍ海底山脈ㆍ해령(海嶺)ㆍ海溝(海溝) 等 海底地形의 이름을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海洋地名은 海上指名(sea surface names)과 海底指名(undersea feature names)을 包含하고 있는 槪念으로 定義되어 있다.
調査目的 海洋地名은 "海上指名(sea surface names, 海水面의 地形名稱)"과 "海底指名(undersea features names, 海水面 아래의 地形名稱)"으로 區分하며, 現地調査 및 文獻調査 等을 통하여「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 議決을 거친 後 海洋水産部長官 考試를 통하여 正式名稱으로 使用하게 됩니다. 이렇게 標準化, 統一化된 海洋地名은 國民의 混線防止와 올바른 地名使用에 길잡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