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家用 電氣設備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로서 産業通商資源部令이 定하는 工事를 하고자 하는 者가 工事開始 前에 工事計劃의 申告 및 變更申告를 하여야 하며, 그 接受의 權限을 市·道知事로부터 委託받아 遂行하는 業務입니다.
法的根據 - 前期安全管理法 第8條, 第43條第2項, 같은 法 施行規則 第3條, 第4條
業務槪要
自家用 電氣設備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始作하기 前에 申告內容이 電氣設備技術基準 等에 적합하게 工事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檢討하여 設置段階 以前부터 電氣設備의 安全性을 確保하기 위한 業務
代 賞
設置工事
- 20萬V未滿의 收容設備 設置
- 1萬kW未滿의 發電設備 設置(非常用 豫備發電設備 包含)
變更工事
- 高壓以上 수專用 遮斷機와 특高壓以上 20萬V 未滿의 遮斷器의 設置 또는 代替
- 특高壓以上 20萬V 未滿의 變壓器의 設置 또는 代替
- 高壓以上 20萬V 未滿의 電線路의 設置 延長 또는 變更
- 容量 1萬kVA 未滿의 發電機 設置 또는 代替
- 蒸氣터빈의 改造 또는 代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