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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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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

登記簿란

登記簿란 不動産에 關한 權利關係 또는 不動産의 現況을 記載하는 帳簿를 말하며 土地登記簿와 建物登記簿 2種으로 나뉩니다. 普通 登記簿라고 할 때에는 個個의 不動産에 關한 登記用紙를 編綴한 帳簿를 뜻하는 것으로 使用됩니다. 그러나 境遇에 따라서는 1匹의 土地 또는 1洞의 建物을 위하여 마련된 1登記用紙를 登記簿라고 부르는 境遇도 있습니다.

1部동산 1登記부용지의 原則(物的 編成主義)

登記를 함에 있어서는 1匹의 土地 또는 1洞의 建物에 對하여 1登記用紙를 使用하는데 이를 1部동산 1登記用紙主義라고 합니다. 卽, 登記簿는 權利의 客體인 1個의 不動産을 單位로 編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區分建物의 登記用紙에 關한 原則

各 區分建物(예:아파트, 聯立住宅 等)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이 되는 것이므로 區分建物은 法律的으로 1個 建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各 區分建物別로 1個의 登記用紙를 使用하여 登記를 하여야 하나, 所有權의 目的이 되는 數 個의 建物이 構造的으로 1洞에 屬하여 있다는 特性 때문에 各 區分建物을 좀 더 明確히 公示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洞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은 1洞에 屬하는 全部에 對하여 1用紙를 使用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例를 들어 아파트의 境遇 江南아파트 1棟 全體에 對한 登記簿안에 1棟建物 및 1棟 建物에 屬한 101號, 102號, 103號 等 各 戶數別 登記簿가 함께 構成되어져 있습니다.

登記簿의 構成

登記用紙는 不動産의 表示를 나타내는 標題部와 所有權에 關한 權利를 表示한 甲區 및 所有權 以外의 權利를 表示한 乙區 等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乙區에 記載된 事項이 全혀 없거나 記載된 事項이 抹消되어 現在 效力이 있는 部分이 全혀 없을 때에는 登記事項證明書 發給 時 乙句를 除外한 標題部 및 甲區만으로 構成되어 發給되고 있습니다.

도움말 도움말

登記簿는 土地登記簿, 建物登記簿로 나뉘는데, 建物登記簿는 다시 一般建物과 集合建物 登記簿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集合建物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個로 區分된 建物들의 集合이라고 理解하시면 됩니다. 卽, 아파트 1湖水는 區分建物, 1洞은 集合建物이라고 指稱합니다. 各 不動産 種類別로 標題部, 甲區, 乙區에 對한 詳細 說明은 上段의 該當 버튼을 選擇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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