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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單公表制度案內

名單公表制度案內

  • 行政處分을 받은 療養機關 中 關聯 書類를 僞造, 變造하여 療養給與費用을 거짓으로 請求한 療養機關에 對해 名單을 提供하는 코너입니다.
  • 6個月 동안 保健福祉部, 工團, 審評院, 管轄 市道·市郡區 및 保健所의 홈페이지에 公告합니다.

關聯根據

  • 國民健康保險法 第85條의3(위반사실의 公表)
  • 國民健康保險法 施行令 第62條의2(공표 事項), 第62條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構成·運營 等), 第62條의4(공표절차 및 方法 等)

目的

名單公表

健全한 健康保險
請求文化 基盤造成

健康保險
財政의 安定化

政府 및 療養機關에 對한
國民의 信賴提高

國民의 알 權利 및
醫療選擇權 保障

公表對象機關

  • 療養機關 業務停止 또는 課徵金 賦課處分을 받은 療養機關 中 關聯書類를 僞造 變造하여 療養給與費用을 거짓으로 請求한 療養機關으로서 아래에 該當하는 機關
    • 거짓으로 請求한 金額이 1千500萬원 以上인 境遇
    • 療養給與費用總額 中 거짓으로 請求한 金額의 比率이 100分의 20以上인 境遇
  • 空表與否 等 審議
    • 健康保險公表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對象機關 選定

公表事項

  • 療養機關의 名稱·住所, 代表者의 姓名, 性別, 免許番號 및 違反行爲, 處分內容 等
  • 醫療機關의 開設者가 法人인 境遇 醫療機關의 醬의 聲明
  • 그 밖에 다른 療養機關과의 區別에 必要한 事項

公表事項 決定

健康保險公表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對象者 選定

健康保險公表審議委員會 構成 및 運營

保健福祉部 長官이 設置,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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