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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와 停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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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車와 停車 정의 안내
駐車
(道路交通法 第2條 24)
"駐車"란 運轉者가 乘客을 기다리거나 貨物을 싣거나 車가 故障 나거나 그 밖의 事由로 車를 繼續 停止 狀態에 두는 것 또는 運轉者가 車에서 떠나서 卽時 그 車를 運轉할 수 없는 狀態에 두는 것을 말한다.
停車
(道路交通法 第2條 25)
"停車"란 運轉者가 5分을 超過하지 아니하고 車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駐車 外의 停止 狀態를 말한다.

道路交通法 第32條 (停車 및 駐車의 禁止)

모든 車의 運轉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곳에서는 車를 停車 또는 駐車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法이나 이 法에 依한 命令 또는 警察公務員의 指示에 依한 境遇와 危險 防止를 위하여 一時停止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交叉路·橫斷步道·건널목이나 報道와 車道가 區分된 道路의 報道(「駐車場法」에 따라 車道와 報道에 걸쳐서 設置된 路上駐車場은 除外한다.)
  2. 2 交叉路의 가장자리 또는 道路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以內의 곳
  3. 3 安全地帶가 設置된 道路에서는 그 安全地帶의 四方으로부터 各各 10미터 以內인 곳
  4. 4 버스旅客自動車의 停留之(停留地)임을 表示하는 기둥이나 標識板 또는 線이 設置된 곳으로부터 10미터 以內인 곳. 다만, 버스旅客自動車의 運轉者가 그 버스旅客自動車의 運行時間 中에 運行路線에 따르는 停留場에서 乘客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車를 停車하거나 駐車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橫斷步道로부터 10미터 以內의 곳
  6. 6 다음 各 目의 곳으로부터 5미터 以內인 곳
    • 가. 「消防基本法」 第10條에 따른 消防用水施設 또는 非常消火裝置가 設置된 곳
    • 나. 「消防施設 設置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項第1號에 따른 消防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이 設置된 곳
  7. 7 時·度警察廳長이 道路에서의 危險을 防止하고 交通의 安全과 원활한 疏通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指定한 곳
  8. 8 市場等이 第12條第1項에 따라 指定한 어린이 保護區域

道路交通法 第33條 (駐車禁止의 場所)

모든 車의 運轉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곳에 車를 駐車해서는 아니 된다

  1.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2 다음 各 目의 곳으로부터 5미터 以內인 곳
    • 道路工事를 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工事 區域의 兩쪽 가장자리
    • 「多衆利用業所의 安全管理에 關한 特別法」에 따른 多衆利用業所의 營業場이 屬한 建築物로 消防本部長의 要請에 依하여 市·度警察廳長이 指定한 곳
  3. 3 時·度警察廳長이 道路에서의 危險을 防止하고 交通의 安全과 원활한 疏通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指定한 곳

道路交通法 第34條 (停車 또는 駐車의 方法 및 時間의 制限)

道路 또는 路上駐車場에 停車하거나 駐車하려고 하는 車의 運轉者는 車를 車道의 右側 가장자리에 停車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停車 또는 駐車의 方法·時間과 禁止事項 等을 지켜야 한다.

秩序違反行爲規制法 제16조 (事前通知 및 意見 提出 等)

  1. 1 行政廳이 秩序違反行爲에 對하여 過怠料를 賦課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當事者(第11條第2項에 따른 고용주等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通知하고, 1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意見을 提出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이 境遇 指定된 期日까지 意見 提出이 없는 境遇에는 意見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2 當事者는 意見 提出 期限 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라 行政廳에 意見을 陳述하거나 必要한 資料를 提出할 수 있다.
  3. 3 行政廳은 第2項에 따라 當事者가 提出한 意見에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過怠料를 賦課하지 아니하거나 通知한 內容을 變更할 수 있다.

秩序違反行爲規制法 제20조 (異意提起)

  1. 1 行政廳의 過怠料 賦課에 不服하는 當事者는 第17條第1項에 따른 過怠料 賦課 通知를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該當 行政廳에 書面으로 異議提起를 할 수 있다.
  2. 2 第1項에 따른 異議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行政廳의 過怠料 賦課處分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3. 3 當事者는 行政廳으로부터 第21條第3項에 따른 通知를 받기 前까지는 行政廳에 對하여 書面으로 異議提起를 撤回할 수 있다.

秩序違反行爲規制法 제24조 (加算金 徵收 및 滯納處分 等)

  1. 1 行政廳은 當事者가 納付期限까지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을 經過한 날부터 滯納된 過怠料에 對하여 100分의 3에 相當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2016. 12. 2.)
  2. 2 滯納된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經過한 날부터 매 1個月이 經過할 때마다 滯納된 過怠料의 1千分의 12에 相當하는 加算金(以下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第1項에 따른 加算金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境遇 重加算金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期間은 60個月을 超過하지 못한다.
  3. 3 行政廳은 當事者가 第20條第1項에 따른 期限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第1項에 따른 加算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 문의처 利川市車輛登錄事業所 駐車指導팀
    • 연락처 031-644-2377, 031-644-2378, 031-644-2389, 031-644-2390
    • 팩스 0502-69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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