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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員加入約款


 
入力하신 會員情報는 더 나은 서비스를 提供하는데 重要한 資料로 活用하며, 個人情報保護政策에 따라 保護됩니다.
會員情報 中 虛僞記載 事實이 確認 될 境遇엔 事前通報 없이 서비스 利用이 制限될 수 있습니다.

피쉬&그릴 利用約款

第 1 張 總則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피쉬&그릴 會員이 리치푸드(週)(以下 ‘리치푸드’)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피쉬&그릴 會員 및 리치푸드(週)의 諸般 權利 · 義務 및 關聯 節次 等을 規定하는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

第2條 (正義)
(1)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 '會員'이라 함은 이 約款에 同意하고 서비스를 利用하는 利用者를 말합니다.
- '利用契約'이라 함은 이 約款을 包含하여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 間에 締結하는 모든 契約을 말합니다.
- '利用者ID'라 함은 會員의 識別 및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의 申請에 따라 會社가 會員別로 附與하는 固有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 '祕密番號'라 함은 利用者ID로 識別되는 會員의 本人 與否를 檢證하기 위하여 會員이 設定하여 會社에 登錄한 固有의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 '解止'라 함은 會社 또는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 中 第1項에서 定하지 아니한 것은 關係 法令 및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따르며, 그 外에는 一般 慣例에 따릅니다.

第 3 條 (利用約款의 效力 및 變更)
(1) 이 約款은 피쉬&그릴를 통해 온라인으로 公示하고 會員의 同意와 會社의 承諾으로 效力을 發生하며, 合理的인 事由가 發生할 境遇 會社는 關聯 法令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改正할 수 있습니다. 改正된 約款은 正當한 節次에 따라 피쉬&그릴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揮합니다.
(2) 會員은 定期的으로 피쉬&그릴를 訪問하여 弱冠의 變更事項을 確認하여야 합니다. 變更된 約款에 對한 情報를 알지 못해 發生하는 會員의 被害는 會社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 脫退(解止)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第 4 兆 (約款外 準則)
會社는 必要한 境遇 서비스 內의 個別項目에 對하여 個別約款 또는 運營原則(以下 '서비스別 案內'라 합니다)를 定할 수 있으며, 이 約款과 서비스別 案內의 內容이 相衝되는 境遇에는 서비스別 案內의 內容을 優先하여 適用합니다.

第 2 張 利用契約 締結

第 5 條 (利用 契約의 成立)
(1) 利用契約은 利用者의 利用契約 內容에 對한 同意와 利用申請에 對하여 會社의 利用承諾으로 成立합니다.
(2) 利用契約에 對한 同意는 利用申請 當時 申請書 相議 '同意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意思表示를 합니다.

第 6 兆 (서비스 利用 申請)
(1) 會員으로 加入하여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利用者는 會社에서 要請하는 諸般 情報(利用者ID, 祕密番號, 이름, 連絡處 等)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2) 모든 會員은 반드시 會員 本人의 情報를 提供하여야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으며, 他人의 情報를 盜用하거나 虛僞의 情報를 登錄하는 等 本人의 眞正한 情報를 登錄하지 않은 會員은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아무런 權利를 主張할 수 없으며, 關係 法令에 따라 處罰 받을 수 있습니다.
(3) 會員加入은 반드시 本人의 眞正한 情報를 통하여만 加入할 수 있으며 會社는 會員이 登錄한 情報에 對하여 確認措置를 할 수 있습니다. 會員은 會社의 確認措置에 對하여 積極 協力하여야 하며, 萬一 이를 遵守하지 아니할 境遇 會社는 會員이 登錄한 情報가 否定한 것으로 處理할 수 있습니다.
(4) 會社는 會員에 對하여 等級別로 區分하여 利用時間, 利用回收, 서비스 메뉴 等을 細分하여 利用에 差等을 둘 수 있습니다.

第 7 兆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
(1) 會社는 關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 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이 適用됩니다. 單, 會社의 公式 사이트 以外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會社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이 適用되지 않습니다. 또한, 會員은 祕密番號 等이 他人에게 露出되지 않도록 徹底히 管理해야 하며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해 露出된 情報에 對해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2) 會社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法이 許容하는 範圍 內에서 會員의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 搜査機關이나 其他 政府機關으로부터 情報提供을 要請 받은 境遇
- 會員의 法令 또는 弱冠의 違反을 包含하여 不正行爲 確認 等의 情報保護 業務를 위해 必要한 境遇
- 其他 法律에 依해 要求되는 境遇

第 8 條 (利用 申請의 承諾과 制限)
(1) 會社는 第5條, 第6條의 規定에 依한 利用申請에 對하여 業務 遂行上 또는 技術上 支障이 없는 境遇에 原則的으로 接受順序에 따라 서비스 利用을 承諾합니다.
(2) 會社는 아래事項에 該當하는 境遇에 對해서 承諾을 保留할 수 있습니다.
- 本人의 眞正한 情報를 提供하지 아니한 利用申請의 境遇
- 法令 違反 또는 社會의 安寧과 秩序,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 不正한 用途로 본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 營利를 追求할 目的으로 본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 서비스와 競爭關係에 있는 利用者가 申請하는 境遇
- 法令 또는 約款을 違反하여 利用契約이 解止된 적이 있는 利用者가 申請하는 境遇
-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3) 會社는 서비스 利用申請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申請에 對하여 承諾 制限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 會社가 設備의 餘裕가 없는 境遇
- 會社의 技術上 支障이 있는 境遇
- 其他 會社의 歸責事由로 利用承諾이 곤란한 境遇
(4) 會社는 利用申請顧客이 關係 法令에서 規定하는 未成年者일 境遇에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承諾을 保留할 수 있습니다.
(5) 會社는 會員 加入 節次 完了 以後 第2項 各 號에 따른 事由가 發見된 境遇 利用 承諾을 撤回할 수 있습니다.

第 9 兆 (利用者ID 附與 및 變更 等)
(1) 會社는 會員에 對하여 約款에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 ID를 附與합니다.
(2) 利用者ID는 原則的으로 變更이 不可하며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變更 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該當 ID를 解止하고 再加入해야 합니다.
(3) 피쉬&그릴의 利用者ID는 會員 本人의 同意 下에 會社 또는 子會社가 運營하는 사이트의 會員ID와 連結될 수 있습니다.
(4) 利用者ID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의 要請 또는 會社의 職權으로 變更 또는 利用을 停止할 수 있습니다.
- 利用者ID가 電話番號 또는 住民登錄番號 等으로 登錄되어 私生活 侵害가 憂慮되는 境遇
- 他人에게 嫌惡感을 주거나 美風良俗에 어긋나는 境遇
- 會社, 會社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運營者 等의 名稱과 同一하거나 誤認 等의 憂慮가 있는 境遇
- 其他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境遇
(5) 利用者ID 및 祕密番號의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이를 疏忽이 管理하여 發生하는 서비스 利用上의 損害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利用 等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會社는 그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6) 其他會員 個人情報 管理 및 變更 等에 關한 事項은 서비스別 案內에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 3 張 契約 當事者의 義務

第 10 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會員이 希望한 서비스 提供 開始日에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繼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設備에 障礙가 생기거나 滅失된 때에는 不得已한 事由가 없는 限 遲滯 없이 이를 修理 또는 復舊합니다.
(3) 會社는 個人情報 保護를 위해 保安시스템을 構築하며 個人情報 保護政策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4)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될 境遇에는 適切한 節次를 거쳐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는 會員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通報하여야 합니다.

第 11 兆 (會員의 義務)
(1) 會員은 會員加入 申請 또는 會員情報 變更 時 모든 事項을 事實에 根據하여 本人의 眞正한 情報로 作成하여야 하며, 虛僞 또는 他人의 情報를 登錄할 境遇 이와 關聯된 모든 權利를 主張할 수 없습니다.
(2) 會員은 約款에서 規定하는 事項과 其他 會社가 定한 諸般 規定, 公知事項 等 會社가 공지하는 事項 및 關係 法令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가 되는 行爲, 會社의 名譽를 損傷시키는 行爲, 他人에게 被害를 주는 行爲를 해서는 안됩니다.
(3) 會員은 住所, 連絡處, 電子郵便 住所 等 利用契約事項이 變更된 境遇에 該當 節次를 거쳐 이를 會社에 卽時 알려야 합니다.
(4) 會員은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營業活動의 結果에 對해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會員은 이와 같은 營業活動으로 會社가 損害를 입은 境遇, 會員은 會社에 對해 損害賠償義務를 지며, 會社는 該當 會員에 對해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한 節次를 거쳐 損害賠償 等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5) 會員은 會社의 明示的 同意가 없는 한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契約上의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6) 會員은 會社 및 第 3者의 知的 財産權을 包含한 諸般 權利를 侵害하거나 제18조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해서는 안됩니다.

第 4 張 서비스의 利用

第 12 條 (서비스 利用 時間)
(1) 서비스 利用은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 運營을 原則으로 합니다. 單, 會社는 시스템 定期點檢, 增設 및 交替를 위해 會社가 定한 날이나 時間에 서비스를 一時 中斷할 수 있으며, 豫定되어 있는 作業으로 인한 서비스 一時 中斷은 피쉬&그릴 홈페이지를 통해 事前에 공지합니다.
(2) 會社는 緊急한 시스템 點檢, 增設 및 交替, 設備의 障礙, 서비스 이용의 暴走, 國家非常事態, 停電 等 不得已한 事由가 發生한 境遇 事前 豫告 없이 一時的으로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中斷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서비스 改編 等 서비스 運營 上 必要한 境遇 會員에게 事前 豫告 後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의 提供을 中斷할 수 있습니다.

第 13 조 (會員의 揭示物 等)
(1) 揭示物이라 함은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면서 揭示한 글, 寫眞, 各種 파일과 링크 等을 말합니다.
(2) 會員이 서비스에 登錄하는 揭示物 等으로 인하여 本人 또는 他人에게 損害나 其他 問題가 發生하는 境遇 會員은 이에 對한 責任을 지게되며, 會社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揭示物 等을 會員의 事前 同意 없이 臨時揭示 中斷, 修正, 削除,移動 또는 登錄 拒否 等의 關聯 措置를 取할수 있습니다.
- 다른 會員 또는 第 3者에게 甚한 侮辱을 주거나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을 流布하거나 링크시키는 境遇
- 不法複製 또는 해킹을 助長하는 內容인 境遇
-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廣告일 境遇
-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內容일 境遇
- 다른 利用者 또는 第 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 私的인 政治的 判斷이나 宗敎的 見解의 內容으로 會社가 서비스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判斷하는 境遇
- 會社에서 規定한 揭示物 原則에 어긋나거나, 揭示板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 境遇
-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4) 會社는 揭示物 等에 對하여 第3者로부터 名譽毁損,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 侵害를 理由로 揭示中斷 要請을 받은 境遇 이를 臨時로 揭示中斷(電送中斷)할 수 있으며, 揭示中斷 要請者와 揭示物 登錄者 間에 訴訟, 合意 其他 이에 準하는 關聯機關의 決定 等이 이루어져 會社에 接受된 境遇 이에 따릅니다.
(5) 該當 揭示物 等에 對해 臨時揭示 中斷이 된 境遇, 揭示物을 登錄한 會員은 再揭示(電送再開)를 會社에 要請할 수 있으며, 揭示 中斷日로부터 3個月 內에 再揭示를 要請하지 아니한 境遇 會社는 이를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 14 條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
(1) 會社가 作成한 揭示物 또는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俗합니다.
(2) 會員이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揭示한 會員에게 歸屬됩니다. 單, 會社는 서비스의 運營, 展示, 電送, 配布, 弘報의 目的으로 會員의 別途의 許諾 없이 無償으로 著作權法에 規定하는 公正한 慣行에 合致되게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다음과 같이 會員이 登錄한 揭示物을 使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內에서 會員 揭示物의 複製, 修正, 改造, 展示, 電送, 配布 및 著作物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 內에서의 編輯 著作物 作成
- 미디어, 通信社 等 서비스 提携 파트너에게 會員의 揭示物 內容을 提供, 展示 或은 弘報하게 하는 것. 但, 이 境遇 會社는 別途의 同意 없이 會員의 利用者ID 外에 會員의 個人情報를 提供하지 않습니다.
(3) 會社는 前項 以外의 方法으로 會員의 揭示物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電話, 팩스, 電子郵便 等의 方法을 통해 事前에 會員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第 15 兆 (情報의 提供)
(1) 會社는 事前에 同意한 會員에게 서비스 利用에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各種 情報에 對해서 電子郵便이나 書信, 郵便, SMS, 電話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서비스 改善 및 會員 對象의 서비스 紹介 等의 目的으로 會員의 同意 下에 關聯 法令에 따라 追加的인 個人 情報를 蒐集할 수 있습니다.

第 16 條 (廣告揭載 및 廣告主와의 去來)
(1) 會社가 會員에게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서비스 投資基盤의 一部는 廣告揭載를 통한 收益으로부터 나옵니다. 會員은 서비스 利用時 露出되는 廣告揭載에 對해 同意합니다.
(2)會社는 서비스上에 揭載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廣告注意 販促活動에 會員이 參與하거나 交信 또는 去來를 함으로써 發生하는 損失과 損害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5 張 契約 解止 및 利用 制限

第 17 條 (契約 變更 및 解止)
(1)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會員 本人이 顧客의 소리 或은 管理者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加入解止 申請을 해야 합니다.
(2) 會社는 利用契約을 解止하는 境遇 피쉬&그릴 個人情報保護政策에 따라 會員 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며, 會社가 職權으로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抹消 前에 會員에게 疏明의 機會를 附與합니다.

第 18 條 (서비스 利用制限)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內容에 있어서 본 約款 第 11兆 內容을 違反하거나,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利用 制限, 初期化, 利用契約 解止 및 其他 該當 措置를 할 수 있습니다.
- 會員情報에 不正한 內容을 登錄하거나 他人의 利用者ID, 祕密番號 其他 個人情報를 盜用하는 行爲 또는 利用者ID를 他人과 去來하거나 提供하는 行爲
-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低速, 淫亂한 內容 또는 他人의 名譽나 프라이버시를 侵害할 수 있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響, 動映像을 電送, 揭示,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 다른 利用者를 戱弄 또는 威脅하거나, 特定 利用者에게 持續的으로 苦痛 또는 不便을 주는 行爲
- 會社로부터 특별한 權利를 附與 받지 않고 會社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變更하거나, 會社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揭示된 情報의 一部分 또는 全體를 任意로 變更하는 行爲
- 서비스를 통해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서비스 利用 外의 目的으로 複製하거나, 이를 出版 및 放送 等에 使用하거나, 第 3者에게 提供하는 行爲
- 會社의 運營陣, 職員 또는 關係者를 詐稱하거나 故意로 서비스를 妨害하는 等 正常的인 서비스 運營에 妨害가 될 境遇
- 情報通信 倫理委員會 等 關聯 公共機關의 是正 要求가 있는 境遇
- 6個月 以上 서비스를 利用한 적이 없는 境遇
- 約款을 包含하여 會社가 定한 諸般 規定을 違反하거나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等 諸般 法令을 違反하는 行爲

第 6 張 損害賠償 및 其他事項

第 19 兆 (損害賠償)
(1) 會社와 利用者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相對方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單,
(2) 會社는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個人情報保護政策에서 定하는 內容에 違反하지 않는 限 어떠한 損害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20 兆 (免責條項)
(1) 會社는 天災地變, 戰爭, 基幹通信事業者의 서비스 中止 및 其他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交替, 定期點檢, 工事 等 不得已한 事由로 發生한 損害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3) 會社는 會員의 컴퓨터 誤謬에 依해 損害가 發生한 境遇, 또는 會員이 身上情報 및 電子郵便 住所를 不實하게 記載하여 損害가 發生한 境遇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期待하는 收益을 얻지 못하거나 喪失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利用하면서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各種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 內容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며, 會員 相互間 및 會員과 第 3字 相互 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介入할 義務가 없고,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도 없습니다.
(6) 會社는 會員의 揭示物을 登錄 前에 事前審査 하거나 常時的으로 揭示物의 內容을 確認 또는 檢討하여야 할 義務가 없으며, 그 結果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第 21 兆 (通知)
(1) 會社가 會員에 對하여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會社에 登錄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不特定多數 會員에게 通知를 해야 할 境遇 公知 揭示板을 통해 7日 以上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 22 兆 (裁判權 및 準據法)
(1)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事業法 等 大韓民國의 關係法令과 商慣習에 따릅니다.
(2) 會社의 精液 서비스 會員 및 其他 有料 서비스 利用 會員의 境遇 當해 서비스와 關聯하여서는 會社가 別途로 定한 約款 및 政策에 따릅니다.
(3)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되는 境遇 大韓民國 서울中央地方法院을 管轄 法院으로 합니다.

<附則>
1. 本 約款은 2006年 1月 3日부터 適用됩니다.

※ 位 約款을 充分히 읽어 보았으며 胃 內容에 同意하십니까?                                    

피쉬&그릴 個人情報 蒐集 및 利用 同意

※ 位 約款을 充分히 읽어 보았으며 胃 內容에 同意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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