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2012度1451*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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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示事項
-詐欺罪가 成立하는지 判斷하는 基準 時點(=行爲 當時)및 車主가 돈을 빌릴 當時에 辨濟할 醫師와 能力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後 辨濟하지 않고 있는 境遇, 詐欺罪가 成立하는지 與否
-大酒家 將來의 辨濟 遲滯 또는 辨濟不能에 對한 危險을 豫想하고 있었거나 充分히 豫想할 수 있는 境遇, 借主가 그 後 제대로 辨濟하지 못하였다는 事實만으로 辨濟能力에 關하여 貸主를 欺罔하였다거나 車主에게 騙取의 犯意가 있었다고 斷定할 수 있는지 與否
?判決要旨
詐欺罪가 成立하는지는 行爲 當時를 基準으로 判斷하여야 하므로, 消費貸借 去來에서 車主가 돈을 빌릴 當時에는 辨濟할 醫師와 能力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後에 辨濟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民事上 債務不履行에 不過하며 刑事上 詐欺罪가 成立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消費貸借 去來에서, 貸主와 車主 사이의 親戚ㆍ親知와 같은 人的 關係 및 繼續的인 去來 關係 等에 依하여 貸株가 借主의 信用 狀態를 認識하고 있어 將來의 辨濟 遲滯 또는 辨濟不能에 對한 危險을 豫想하고 있었거나 充分히 豫想할 수 있는 境遇에는, 借主가 借用 當時 具體的인 辨濟意思, 辨濟能力, 借用 條件 等과 關聯하여 消費貸借 與否를 결정지을 수 있는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虛僞 事實을 말하였다는 等의 다른 事情이 없다면, 借主가 그 後 제대로 辨濟하지 못하였다는 事實만을 가지고 辨濟能力에 關하여 貸主를 欺罔하였다거나 車主에게 騙取의 犯意가 있었다고 斷定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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