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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欺ㆍ電子金融去來法違反] 第3者 名義 詐欺利用計座에서 現金 引出 위해 計座 名義인 情報 入力하는 行爲 > 成功事例 | 法務法人 宋璟

[詐欺ㆍ電子金融去來法違反] 第3者 名義 詐欺利用計座에서 現金 引出 위해 計座 名義인 情報 入力하는 行爲 > 成功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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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 [詐欺ㆍ電子金融去來法違反] 第3者 名義 詐欺利用計座에서 現金 引出 위해 計座 名義인 情報 入力하는 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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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件 照會 1,984回 作成日 21-02-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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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2015度1510* 全員合議體 判決



?判示事項
電氣通信金融詐欺로 被害者의 資金이 詐欺利用計座로 送金ㆍ移替된 後 計座에서 現金을 引出하기 위하여 情報處理裝置에 詐欺利用計座 名義人의 情報 等을 入力하는 行爲가 電氣通信金融詐欺 被害 防止 및 被害金 還給에 關한 特別法 第15條의2제1항에서 定한 構成要件에 該當하는지 與否

?判決要旨
被害者의 資金이 第3者 名義 詐欺利用計座로 送金ㆍ移替된 後 計座에서 現金을 引出하기 위하여 計座 名義人의 情報를 利用하여 情報處理裝置에 情報 等을 入力하는 行爲는 處罰條項 第2號의 構成要件에 該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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